당사의 레스토랑, 연회장 등의 음식 알레르기 대응 방침은
식품표기법에 따라 제조회사 등(당사의 식자재 구입업체)에 표시 의무가 있는 특정 원재료 7개 품목(새우, 게, 밀가루, 메밀, 계란, 우유, 땅콩)으로 한정합니다. 특정 원재료 7개 품목에 대해 대응을 원하시는 고객은 사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의 안전을 위해 특정 원재료 7개 품목 이외에는 대응하지 않습니다.
아래 1∼4의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 고객의 판단하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당사에서는 모든 음식물을 동일한 환경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사용 원재료 이외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미량 혼입되는 것을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2.당사가 알려드리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정보(특정 원재료 7개 품목)는 사용 원재료 및 제조회사 등의 원재료 정보(식품 표시)에 근거한 것입니다.
3.고객에게 안전한 요리와 음료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용을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4.일부 알레르기에 대응하지 않는 점포도 있습니다.